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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 금년도분 주민세가 지난해보다 5배 오른 5천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평창군은 금년도분 주민세 인상안이 지난주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늘부터 지난해 보다 5배가 오른 5천원의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5배 인상에 따른 주민 반발은 예상되지만 원가분석을 통해 5배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종업원수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난해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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