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언제나 따뜻하고 즐거운 방송 원주문화방송입니다
◀ANC▶
농촌일손문제 해결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이탈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농가들은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가
농가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외국인계절근로자는 3개월 동안
국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보장받습니다.

일이 있든 없든, 농장주는
한 달 26일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를 갖춰야하고,
식사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농가 부담이 늘었습니다.

반면 불법체류자로 추정되지만,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필요한 날만
불러 쓸 수 있고, 대부분 경력도 많아
작업능률도 좋습니다.

(S/U)농가 입장에서는 사실
적법한 외국인계절근로자보다,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INT▶ 김남순 / 농장주
"그 사람들 없으면 이 규모 농사 운영을 못해요.
지난주도 감자 심는데 외국인들 15명씩 3일씩 들어왔다고.
그러면 50명씩 들어왔다 가는데, 지역에서 50명 불러서 할 사람도 없다고"

횡성과 평창 등에서는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찾는 농가들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INT▶ 지자체 관계자
"농가에서는 길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3달 만 쓸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작년보다는 최저임금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높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부담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현재 농촌 현실에서 외국인근로자 없이
농사짓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근무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INT▶ 민영복 / 농장주
"불법체류자인줄 알면서도 농가에서 쓰고 있는
데, 3개월 하면 비자가 짧아서 불법체류자 양성을 하는게 아닌가"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권기만입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