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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공소시효 노리고 도주한 고용주 2년 만에 구속기소
방송일 20260501 / 조회수 79 / 취재기자 조성식
임금을 체불해 수사를 받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2년여 만에
붙잡혀 구속 기소됐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초까지 노동자 5명의
임금과 퇴직금 9천100만 원을 주지 않아
수사를 받다가 2024년 2월 도주했던
56살 고용주를 최근 붙잡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도주 후에 임금체불
형사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도록 한 전력이
있는 고용주로,
범행과 관련이 없는 자신의 채권자에게
''체포되면 빚을 갚지 못한다''며 도피를 돕도록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조사 결과 이 고용주는 모두 1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기 사건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