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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지키던 시민들.. 항소심도 "무죄"
20260410
◀ 앵 커 ▶
원주시가 고발한 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적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단체 행동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는데,
원주시가 시정에 문제 제기한 시민들을
무리하게 고발해, 오랜 시간 고통받게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극장은 무너져도 시민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