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약은 방송법 제4조에 따라 원주문화방송이 내외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원주문화방송에 근무하는 취재·보도·제작·편성 종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공정방송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둔다.
방송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을 통하여 국민의 화합과 민주사회의 유지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는 방송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의무이며, 방송인 모두가 지켜야 할 숭고한 사명이다.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종사하는 방송인은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취재·보도·제작·편성 종사자들은 이 같은 권리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엄숙히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방송물 제작에 임하여, 올바른 여론 형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
이에, 원주문화방송은 헌법과 방송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방송의 독립과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 하고자 취재·보도·제작·편성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편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규약을 제정한다.
이 규약은 방송법 제4조에 따라 원주문화방송이 내외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원주문화방송에 근무하는 취재·보도·제작·편성 종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공정방송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규약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 각 호와 같다. 단,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 제2항 각 호를 포함하여 제2조의2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정한 바에 따라 정의한다.
1. "취재" : 공공의 알 권리 충족에 부합하는 사회 제반에 대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된 영상, 음성 등의 소재를 취득, 수집하고 검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보도" : 취재 대상 선정부터 기사 작성, 구성 등을 거쳐 뉴스를 전달하는 전 과정의 행위를 통칭한다.
3. "제작" : 방송되거나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프로그램, 외부 공연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촬영, 편집 등을 거쳐 완제품을 시청자에게 전달하기까지 전 과정의 행위를 통칭한다.
4. "편성" : 프로그램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행위이다.
5. "회사" : 원주문화방송 주식회사를 말한다.
6. "임원" 및 "직원" : 회사 직제규정 및 관련 사규에 따른다.
7. "구성원" : 회사의 임원 및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8.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 시행규칙에 따라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과 관련된 자(부서장 이상의 간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9. "종사자 대표" : 종사자의 자율성 및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자격 및 선출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회사는 사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편성의 독립성과 종사자의 자율성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4조의2에 따라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한다.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편성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① 방송편성규약의 제정·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② 회사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③ 방송프로그램의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④ 방송법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2. 다음 각 호의 경우 편성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한다.
① 방송 강령과 관련해 종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② 방송제작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종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③ 방송편성규약 제5조와 6조, 7조 각 항과 관련해 종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④ 방송물의 취재·보도·제작·편성 등과 관련하여 종사자의 자율성 침해 논란이 있는 사안
⑤ 기타 종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3. 회사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다.
회사와 구성원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고 종사자의 공적책임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방송 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회사와 구성원은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종사자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 프로그램의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지명한 취재·보도·제작·편성 담당 국장 후보자에 대해 해당 국 구성원들의 동의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다. 과반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다.
2. 국장 임명동의 대상
① 취재·보도 담당 국장 (국장급 본부장 포함)
② 편성·제작 담당 국장 (국장급 본부장 포함)
3. 방송편성책임자는 임명동의투표 과반동의를 얻을 경우 편성위원회에서 제청을 거쳐 선임한다.
4. 임명동의 대상 직위의 공백에 따른 임시적 인사명령(겸직, 직무대행 등)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회사는 1개월 이내에 후보자를 지명하여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5. 후보자는 지명 7일 이내에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정책설명회 후 7일 이내에 임명동의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6. 투표권자는 해당 국에 소속된 직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전체이며, 재적 과반이 투표하고 투표 과반이 동의한 경우 회사는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7. 재적 과반이 투표하고 투표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될 경우 해당 지명은 자동 철회되며,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8. 투표 실무는 해당 국 운영부서가 담당하되, 노무담당 국장(회사측)과 종사자 대표 지정자(종사자측) 각 1인을 투표관리위원으로 선정한다.
9. 후보자 지명 사실과 투표 진행 및 결과는 회사 게시판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임명동의 대상 보직국장의 보임 후 6개월이 지나고 공정방송 실현의지와 수행능력의 상당한 결여를 사유로 해당국 재적 투표권자의 1/3이 기명으로 발의할 경우, 해당 국장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중간평가는 해당국 임명동의 투표권자 과반의 연서명 서류를 해당국 운영부서에 제출함으로써 진행된다.
3. 재적 인원 2/3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인원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국(팀)장이 불신임된 것으로 한다. (투표 인원이 재적 과반에 미달할 경우 신임 간주)
4. 불신임된 경우 회사는 즉시 인사에 반영하며, 새로운 후보자를 1개월 이내에 지명하고 임명동의를 실시한다.
제1조 (시행일) : 이 규약은 2026년 0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도책임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약 시행 당시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른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된 취재·보도·제작·편성 담당 국장은 본 방송편성규약에 따른 적법한 임명동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