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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 선거 예비후보의
자원봉사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봉사자는 지역정보공유 채팅방에
실체가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한 연구회 사무실 외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성명이 기재된
대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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