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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유예기간 없이 다면평가를 폐지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원강수 원주시장이 지난 16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023년 공무원이 승진할 때
상급자 뿐 아니라 동료와 부하 평가까지
반영하는 다면평가를 돌연 폐지했고,
그 다음해인 2024년 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인사기준인 다면평가를 1년의 유예기간 없이
폐지한 건 직권남용이라며
원 시장을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앞서 강원도 감사원은
"원주시가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할 때
1년의 유예기관을 둬야 한다는 법령에 따른
절차를 어겼다"며 ''기관장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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