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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10명 추행한 교장.. 2심서 형량 절반으로
방송일 20260219 / 조회수 108 / 취재기자 이병선
다수의 초등학생을 교장실에서 추행하고
성적학대를 일삼은 교장의 형량이 2심에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10명을
25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250차례로 특정된 범행 중 180여 회는
피해 아동이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에 근거해
기계적으로 산출한 횟수라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