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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개발 ''제각각 조치''.. 눈가림식 조장
방송일 20250716 / 조회수 231 / 취재기자 조성식
#원주시 #무허가개발 #눈가림식복구 #순환골제 #농지법
◀ 앵 커 ▶
산림 훼손도 모자라 무허가 개발과
농지법 위반까지 무더기로 위법 행위가
벌어진 현장을 원주MBC가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후 원주시가 조치에 나섰지만..
각 부서별로 제각각 처리하면서
눈가림식 복구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달 대규모 산림 훼손이 적발된 현장.
바로 옆 밭 경계를 따라 2,3미터 높이의
옹벽이 세워졌고,
흙을 파낸 빈 공간은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로 채웠습니다.
무허가 개발인데다, 순환골재를 불법 매립해
농지법까지 위반한 겁니다.
이를 고발한 MBC 보도 이후
원주시는 최근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옹벽의 높이를 2미터 아래로 낮췄고
폐기물 대신 깨끗한 자갈로 바꿨습니다.
◀ SYNC ▶복구 공사업체 관계자
"인허가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죠. 우리는 시에서 복구 도면을 받아서 이제 공사를 하는 건데.."
하지만 주민들의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순환골재는 그대로 두고 그 위를 덮는 식의
복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 INT ▶백수철 / 마을 주민
"지금 정상적인 골재를 위에 눈가림식으로 덮었잖아요. 그 위에 흙을 덮으면 끝나는 거예요. 원상복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할 관청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확인도 안 하고 이걸 주민인 제가 확인을 해야 될 일이냐고요."
눈가림식 복구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의혹이 불거진 데에는 원주시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 st-up ▶
"문제는 무허가 개발에 따른 원주시의 조치가
부서별로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미터 이하 옹벽 설치는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법령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는
옹벽 높이에 대한 복구 명령만 내렸습니다.
순환골재 사용에 따른 농지법 위반 내용은
조치에서 빠진 겁니다.
◀ SYNC ▶원주시 허가 담당자
"일부 해당되는 게 있어서 원상 회복 명령이 나간 상황이고..이제 높이가 2미터가 안 넘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환경 쪽은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인데.."
뒤늦게 농지 관련 부서에서도
순환골재 매립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지만
앞선 명령에 따라 현장을 모두 덮은 뒤라
제대로 된 조치가 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 SYNC ▶원주시 농지 담당자
"그쪽(허가 관련과)에서 하는 거 보고 저희도 이제 농지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 같고요. 여기는 일단 원상복구 명령 나가려고 저희도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무허가 개발 과정에서 여러 위법 행위가
확인됐지만 행정당국의 조치가 제각각이라
강력한 처분은 커녕
오히려 복구하는 시늉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성식입니다//
(영상취재 박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