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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헌법소원.."지자체장 부당노동행위 처벌해야"
방송일 20260902 / 조회수 118 / 취재기자 김진아
◀ 앵 커 ▶
원주시 공무원 노조가
인사권을 가진 지자체장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을
신설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법에만 사용자 처벌 조항이 없어
현행법이 공무원을 차별한다는 겁니다.
황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민선 8기 원주시와
사사건건 대척점에 섰던 공무원 노조.
인사 공정성을 위해
상사 뿐 아니라 동료·부하까지 평가에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폐지하지 말라 외쳤고,
실무부서 인력난과 긴축재정 상황에서
비서실 확대가 말이 되냐며 반발했습니다.
심한 갈등 속에 노조 핵심 간부가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발령나자, 노조는
지자체장의 보복 인사라며 규탄해 왔습니다.
[CG.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이 있지만,
공무원 노조법에는 없습니다.]
[CG. 헌법재판소는 ''직무상 행위를 사유로
정부나 지자체 장을 처벌하면 형사고발로
행정력이 소모되고 공직사회가 갈등에 휩싸인다''며 처벌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국공립학교에서는,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INT ▶ 문성호/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위원장
"교원노조법에는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이
있는데 반해 공무원노조법에는 부당노동
행위 처벌조항이 없어요. 이런 사항으로
20년을 넘게 지금까지 지내 왔다는 것,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원주시 노조는 대통령과 정부, 국회에
호소해도 변한 건 없었다며 현행법이 공무원을
차별한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영월군 노조도 동참했습니다.
◀ INT ▶ 이상철/영월군청 공무원노조 위원장
"많은 공무원들이 위에서 부당한 지시
같은 게 내려왔을 경우 거기에 대한 행위를
안 했을 때 인사 불이익이나 좌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은 행태를 보이는 데가
있어요"
노조들은 헌재가 본격 심리에 들어가도
수 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인용 여부보다
공론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인사권과 예산권,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장들의 권력남용을 제어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 INT ▶ 이정아/공인노무사
"부당노동행위를 처음부터 자제하게 만드는
예방적 기능 효과를 할 수 있고
인사권과 전보권, 승진권, 예산권까지 다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에 대해서
권력남용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올해 정부와 국회가 노동절을 전 국민이 쉬는 법정 공휴일로 전격 지정했는데,
원주시 노조는 이에 앞선 지난해
공무원에게도 5월 1일 노동절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영상취재 차민수)◀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