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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사업 예타 면제 개정안 발의
방송일 20260805 / 조회수 63 / 취재기자 황구선
원주와 춘천, 강릉을 제외한 강원
15개 시·군 응급 의료취약지에 공공의료시설
건립 문턱이 낮아지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총 사업비로 500억원,
국가 지원 300억 이상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의료취약지나 인구감소지역은 면제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평창과 정선, 태백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의료원 설립
문턱이 낮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