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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겸직을 이유로 해임당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조는 이 환경미화원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공단의 징계가 원주시나
다른 지방공기업과 비교해 상식적인 수준을
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END▶
◀VCR▶

지역의 축제위원장을 겸직했다는 이유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환경미화원 조한경 씨.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이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 입사 이후에도 섬강축제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었지만 축제가 개최되지 않았고,

따라서 직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없었다는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INT▶조한경/해임 당사자,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결국 지금까지 공단의 징계 처분들이
상식적인 수준의 징계 처분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공단이 2020년 출범한 이래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은
두 번의 사례 모두 위원회가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단의 비상식적인 징계가 노사관계의
갈등 요인이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분쟁의
소송 비용은 혈세로 충당된다"며,

하루 속히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게
조 씨와 노조의 주장입니다.

(s/u) 노조는 또 원주시, 그리고 다른
지방공기업과의 징계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시장 비서관이 본인 명의의 편의점을 운영해
금지된 영리활동을 겸직했음에도 경징계,
그 중에도 수위가 낮은 견책을 받은 걸 비롯해,

원주시에서 5년 동안 징계를 받은 41명 중
음주운전과 성폭력이 절반, 21명을 차지했는데
불과 2명만이 파면과 강등을 받았다보니,
징계 체계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SYN▶최미옥 의원/원주시의원
(2022.11.22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019년에 성폭력차별법 위반 불문경고나
직장내 성희롱 견책.. 아직도 성희롱이나
스토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다른 지역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조 씨와 유사한 사례로 징계받더라도
경징계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애초에 무리한 징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판정문이
나온 뒤에 대응을 고민하겠다" 면서도,
"설립 초기다 보니 기강을 잡기 위해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차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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