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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1인당 7표,
원주갑 보궐선거 지역 유권자는 8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선거 당일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은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이나 군수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고
보궐선거 지역 유권자는
1장을 더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이어 지역구 도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도의원과 기초의원 등
4장의 투표 용지를 추가로 받습니다.

오는 27일과 28일 사전투표 때는
투표 용지를 한 번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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