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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부지 매입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노려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 전 의료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한 점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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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 원주의료원장 A씨에게
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S/U)의료원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의료원과 새 주차장 사이에 있는
이른바 노른자위 땅을 사들여
시세차액을 노렸다는 판단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당시 의료원장이었던 A씨는
부지를 소유한 모 교회 관리위원장 B씨에게
/'토지 중 일부를 매입해두면 땅값도 오르고,
월세도 받을 수 있어 함께 매수하자'는 제안을
했고,/
각각 손자와 딸의 명의로 81 제곱미터 씩을
매입했습니다.

법원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했고,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며, A씨와 B씨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문제가 드러난 이후 두 사람은
해당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모두 해제해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범죄는 부지를 매수한
시점에 이미 성립했다며, 토지매입대금
7천 5백만 원도 모두 추징하라고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권기만입니다.//(영상취재 차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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