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및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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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위원 후보 공모 >

 

 

원주문화방송에서는 방송법(제87조/제88조/제90조와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에 의거해 시청자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시청자위원 후보를 

추천받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적격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청자위원회 권한과 직무 (방송법 제88조) 

 

1.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시청자 평가원의 선임

4.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업무

 

 

■ 시청자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단체

 

-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의거, 

  다음 단체가 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각 추천단체는 비영리 단체이거나, 비영리 단체가 아닐 경우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어야 합니다.

 

 1.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

 2. 소비자 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변호사 단체

 6. 방송 · 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 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9. 경제단체 

10, 문화단체 

11. 과학기술관련 단체

12. 인권단체

 

 

■ 추천 후보 자격 : 제한 없음

   (단, 아래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은 위원이 되실 수 없습니다.)

 

1. 방송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5.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제출 서류

 

* 시청자위원 이력서(소정양식, 당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1부

* 시청자위원 후보 추천서(소정양식, 당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1부

* 추천 단체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 번호증 사본 1부

 

 

■ 접수 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19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20일간)

2. 접수방법 : 이력서, 후보 추천서, 추천단체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 번호증 사본은 e-mail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력서 사진 첨부 필수, 날인 포함된 스캔본)

3. e-mail : sipark@wjmbc.co.kr

■ 위원 위촉 절차

 

위원 후보 접수 : 2019년 11월 1일 ~ 11월 20일

적격여부 심사 :  2019년 12월 5일(시청자위원 선정 위원회)

개별 통보 및 공지 : 2019년 12월 20일

위촉 : 2020년 1월 시청자 위원회 정기회의

 

 

■ 기타 사항

 

1.위원 구성 : 10 ~ 15명

2.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3.정기회의 : 월 1회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11시 당사 회의실)

4.문의처 : 원주MBC 경영심의팀 심의부장(033-741-8220)

5.시청자위원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원주/횡성/영월/평창지역 비영리단체의 많은 추천 바랍니다.